세미나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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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4장

  • 각자 많은 부분 발제필!
  • 다 읽었으니까 책걸이 해야겠네!!
  • 감시와 처벌을 연장해서 확장enhanced 버전이나 푸코2.0을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학교, 직장, 가정, 사회, 국가 so on

[edit] 1절: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 담당: 종성

[edit] 메모

  • 개인들을 분류하고, 그들을 공간 안에 고정시키고 배분하며, 그들의 등급을 매기고, 그들로부터 최대한의 시간과 최대한의 신체적 힘을 끌어내고, 그들의 육체를 훈련하고, 그들의 연속적인 행동에 규칙을 부과하고, 그들을 빈틈없는 가시성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그들 주위에 온통 관찰/등록/평가의 장치를 조직하고, 그들을 집중적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 축적된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소송 절차가 사회 전체를 가로질러 치밀하게 구상되었을 때, 사법 기관의 외부에서 감옥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p351
  • 그것들이 사법제도를 식민지처럼 지배하게 된 계기 p352
  • p353
  • 감옥은 다소간 엄격한 병영, 관대함이 없는 학교, 암담한 일터와 같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들과 어떤 질적 차이도 없다. p354
  • 형벌은 개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화하는 것 p359
  • 감옥은 개인들이 정신족 측면에서 고립되어 존재하고, 횡적인 관계없는 엄격한 상하 관계의 틀 안에서 모임이 결성되며, 그리하여 수직 방향으로만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사회의 축도이다. p361
  • 그는 자신의 간수를 좋아한다. 간수가 상냥하고 관대하기 때문이다. 벽은 끔찍스러우나 인간은 선량하다 p363
  • 감옥은 작업장이 아니라, 기계이며, 그 안에서 수감자-노동자는 톱니장치임과 동시에 생산물이 되어야 한다. p368
  • 형벌의 노동이 갖는 효용성이란 무엇인가? 이윤도 아니고 더구나 유익한 능력의 양성도 아니다. 그것은 권력관계, 계산되지 않는 경제적 양식, 개인의 복종과 생산 도구에의 적응에 대한 도식의 구성이다. p369
  • 형기는 범죄의 교환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영중인 수감자의 유익한 변모에 적합해야 한다. p370
  • 말하자면 감옥은 유익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유의 박탈이 애초부터 개인들에 대해 명확한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고, 변모를 완수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이싿. p375
  • 행형상의 일망감시 장치는 또한 개인별로 영속적인 기록 작성의 체계이다. p384
  • 범법자가 앎의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형자로서, 그리고 처벌의 메커니즘에 따른 적용점으로서인 것이다 p385
  • 선고받은 법률위반자를 대신하여 행형장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란 바로 비행자이다. 비행자는 그를 특징짓는 올바른 판단근거가 그의 행위라기보다는 그의 생활태도라는 사실에 의해 범법자와 구별된다. p385
  • 비행자에 대한 관찰은 "그가 저지른 범행의 정상뿐만 아니라 원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성격, 사회적 신분, 교육이라는 삼중의 ㅗ간점 아래 그것들을 그의 생활사에서 찾아 기질에 따른 위험한 성향,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나쁜 경향, 그리고 교육의 나쁜 선례들을 알아내고 확인해야 한다. p386
  • 형법제도의 역사에서 전기적인 요소의 도입은 중요하다.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 이전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범죄와는 별도로 범죄인이 존대하는 것 p386
  • 사람들은 감옥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감옥은 과거에 그곳에 위탁된 이들을 거의 숙명적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옥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p389\
  • 형벌체계가 감옥을 접목시킨 이링 격렬한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감옥이 범죄라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여러과학들에 의해 정당성이 입증된 통일적 대상영역을 형법에 마련했으며, 감옥으로 인하여 형법은 진실의 일반적 지평위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p391

[edit] 2절

  • 담당: 승욱

[edit] 쇠사슬 행진에서 일망감시로

  • 쇠사슬 행진
  • p401 노래
  • 18세기 신체형의 폐기를 불러왔던 독같은 이유 떄문에 7월 왕정이 쇠사슬 행렬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p402
  • 쇠사슬 행렬 대신에 채택된 것은 굴러가는 감옥으로 구상된 수레, 일망 감시장치의 동적인 등가물, p402
  • p403 아래

[edit] 감옥비판

  1. 감옥비판p405
    • 감옥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 구금은 재범을 유발한다.
    • 감옥은 교정된 개인들을 석방시키기는커녕, 위험한 범죄자들을 주민들 속으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다.
    • 감옥은 어김없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 감옥은 사회속에서의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 감옥의 비행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계층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모관계를 예비하는 비행자 집단의 조직을 가능하게 만들며,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조장한다.
    • 석방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가지 조건들로 인해 그들은 운명적으로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경찰의 감시 아래 있기 때문이고, 거주지가 지정되거나 체류가 금지되기 대문이며.. p409
    •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자를 만들어낸다.
  2. 감옥의 원칙들p412
    • 교정의원칙
    • 분류의원칙
    • 형벌조절의 원칙
    • 의무이자 권리로서의 노동의 원칙
    • 행형상의 교육의 원칙
    • 구금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원칙
    • 부수적인 제도의 원칙
  3. 이른바 감옥의 실패는 따라서 감옥운용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가? 권력효과에 그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p414
  4. p415-416
  5. 법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법과 규칙을 제정하는 이들에 대한 거부의 투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418
  6. 범죄는 어느 특정한 사회계급이 거의 배타적으로 자행하는 행위이다.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기 떄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p420
  7. 감옥은 분명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자체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p421

[edit] 3,4

  • p422
  • p427-428
  • 사회면 기사의 기능 p435
  • p437
  • 죄를 범하는 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권력에 가까이 가게 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역학관계가 있을 뿐이다. p439
  • p442

[edit] 3절

  • 담당: 덩야

1. 메트래의 소년감화원 : 수용자가 찬양한다 : 순종적이고 유능한 신체를 만드는 기술자들

 =>감화원 : 엄격한 의미의 형벌제도에서 멀어지면서 감옥의 범위 확산/완화
 => 규율을 근간으로 한 규범화에 저항하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통제 : 지식과 권력(처벌절차의 행형기술화)

2. 수용소군도가 기술을 형벌기관에서 사회전체로 이전시킨다 (1)감옥의 구조는 처벌의 대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길고 다양한 두 계열을 복잡한 관계에 따라 연결 (2)비행자 징집 가능 -> 권력의 직접적 영향권을 벗어난 자들의 영역 소멸. 감옥이 보편화된 일망 감시사회에서 범죄자는 처음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 법의 중심 자체에, 탈선에서 법률위반으로 옮겨가게 하는 매커니즘 한가운데 있다. (3)권력의 경제학 (4)새로운 법 탄생 : 판사가 치료본위 판결 내리고 사회재적응을 목적하는 투옥 결정케 하는 것은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경제학에 의한 것(양심/휴머니즘에 의한 거 아늼). 정상성 (5)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영속적 관찰 : 인간과학이 특수하고 새로운 권력 양태, 즉 인간을 순종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의해 권력-지식 관계 끌어넣고 개인화에 따른 새로운 절차 구성됨 (6)감옥 용도 제한하고 내적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과정 : 비행의 유용성 감소시키는 과정/ 규율망의 증가.

---> 오늘날 문제는 규범화 장치들의 대대적 확산과 새로운 객관화의 정착을 통해 이뤄지는 전반적인 권력 효과에 놓여 있다. 감옥이냐 감옥 아니냐의 문제가 아냐.

3. 결론 : 감옥 체계는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배치이고 법원은 감옥에 종속적이다. 감옥은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구제하게 예정되어 있어 겉보기와 아주 다른 '감옥' 장치들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 장치들 적용되는 대상은 법위반이 아니고 생산 기구 주변의 모든 각종 위법행위. 복잡한 권력 관계의 결과와 도구, 다양한 '감옥' 장치들에 의해 예속화된 신체/힘/전략의 구성요소인 담론의 대상들 사이에서 싸우자!!!!! 혁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