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분증 시스템(Identity Systems)
- 리뷰;
- 강제적으로 신분등록을 해야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구나, 이런 강제적 신분등록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개되지 않는군
- 본문;
-
신분증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떻게든 사용되고 있다. 그것의 종류나, 기능은 다양하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되는 공식적이고 강제적이고 국가적인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여기에는 호주,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미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포함된다. 강제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벨기에,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말레이시아, 남아공이 있다.
국가적 신분증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 인종, 정치, 종교 등의 이유가 종종 신분증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한다. 폭동의 두려움, 종교적 차이, 이주, 정치적 극단성은 신분증 시스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고, 그것은 국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혹은 그들에게 적절한 문서가 없도록 하여서 그들을 약해지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의 기술은 전자적 기록을 매우 급속도록 발전시켰고, 상업적인,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왔다. 신분증에 포함된 국가적 신분확인(번호)은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나누어져 있던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시키고,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신분증은 또한 똑똑해지고 있다. 현대기술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우표만한 크기로 줄일 수 있었고, 그것을 지갑크기에 알맞은 카드에 내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기술은 신용카드, 도서관카드, 건강보험 카드, 운전면허증 기능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다른 정보들을 비밀번호 또는 확인가능한 생체정보와 함께 한 개의 국가신분증에 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핀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폴이 이런 똑똑한 신분증을 경험했다. 2002년 7월,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이런 카드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 6개월동안의 사회자문기간을 가졌다. 비판하는 자들은 그러한 카드가, 특히 DB와 연동되어서, 개인에 대한 주제넘는 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하고, 없어져야 될 위조카드를 부추기는 하는, 한 개의 문서에 대한 잘못된 신용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4년 4월, 영국정부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신분증과 그것의 DB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반대운동이 프라이버시 이슈와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었다. 1998년, 필리핀 대법원은 국가적 신분증 시스템이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1991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다용도 개인 신분확인번호를 만드는 것이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 포르투갈 법원은 “시민들은 다목적 국가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과, 논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싸워서 국가의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987년 호주의 신분증 도입시도에 대한 거대한 반대운동은 거의 정부의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반대운동도 광범위한 저항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국가적 신분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반대진영의 거센 저항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